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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건축 규제 ‘대폭 완화’…지역 개발과 주민 만족도 충족

수원화성 외곽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발전 발목
10여 년 규제완화 건의해 반경 200m~500m 규제 벗어나
이재준 수원시장 “규제 완화 끝이 아닌 시작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

 

수 년간 수원화성 인근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지역 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수원시는 21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화성 주변은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그동안에 고충을 이야기했다.

 

앞서 2008년 화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적용된 '역사 문화 보존지역 규제'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건축물 높이를 8m~51m로 정해 발전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구역에는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면적은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시가 10여 년 동안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결과가 결실을 보게됐다.

 

고시에 따라 화성 외곽 반경 200m~500m는 규제를 벗어나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면적 219만㎡에 건축물 4408개가 있는 해당 면적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규제 완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 시민을 만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화성이 포함된 지역구을 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참석해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를 격려하며 축하했다.

 

김영진 의원은 “화성으로 인한 고도 제한은 도시 전체 구도심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화성을 잘 보존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왔고, 이날 규제 완화라는 결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 인구 30만 시절 생긴 규제가 수십 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완화가 됐다”며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 문제를 맡은 이후 규제 완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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