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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계획변경안' 국토부 승인받아

 

안양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 96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안양3동 959번지 일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도시재생법 개정사항 반영과 혁신지구 특례 등 추가 적용을 위해 계획변경안 국토부에 신청해 지난 1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적률을 높여 기존 410세대에서 89세대가 늘어 499세대로 확정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보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짓기로 계획한 것을 시설별 단독건물로 바꿨다.

 

그동안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증액이 되더라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국토부의 전향적인 국비 추가지원을 이끌어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사업대상지인 양지마을 일대를 방문했다.

 

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양지마을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후속 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와 LH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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