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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단가 고작 6500원…올해보다 18%↓

올해 인천시 1인당 8000원 지원해
현재 등록 마친 대안교육기관 7곳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조례 시행
교육활동 운영비·급식비 등 지원

 

인천시가 지원해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인천시교육청이 이어받는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내년 1인당 지원 단가를 6500원으로 결정하면서 급식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인천시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기준으로 지난해 7000원, 올해 8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등록된 7곳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됐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인천에서는 ▲2022년 상반기 5곳 ▲2022년 하반기 1곳 ▲2023년 상반기 1곳 ▲2023년 하반기 0곳이 등록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2곳이 신청했으나, 등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파악 중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15곳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상·하반기 1회씩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7~8월 중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한 번만 받을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

 

이 조례는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활동 운영비, 급식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약 2억 3525만 원을 편성했다”며 “6500원을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정작 지원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가득하다.

 

지원 단가도 줄었는데,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급식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얘기다.

 

전경아 인천대안교육협의회 대표는 “규모가 작은 곳은 6500원의 지원 단가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기 어렵다”며 “내년 1~2월에도 수업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급식 지원을 못 받는다.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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