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후 단독주택 21호에 집수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4~5월 신청을 받아 선정된 단독주택에 옥상 방수, 지붕 개선, 외벽 도색, 담장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했다.
또, 반지하 단독주택에는 배수로 정비, 차수판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침수 및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 단독주택 30호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