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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SNS 생중계까지…초등생‧중학생 검거

 

인천에서 아빠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SNS 생중계까지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12)과 중학생 B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연수구 송도동 트리플스트리트 일대 20㎞ 가량을 무면허로 번갈아가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자신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날 오전 0시 20분 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SNS 생중계 영상에는 A군이 B군을 향해 “(시속) 100㎞ 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들이 운전한 송도동 일대의 제한속도는 시속 30~50㎞ 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SNS로 알게 된 B군에게 연락해 함께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인 A군은 촉법소년이라 부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 현재는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김동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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