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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상정 지연…국회 논의 아직

국회 논의 지연으로 정부 이송 미뤄져
尹, 국무회의 거부권 심의·의결 시 즉시 재가 전망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지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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