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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국민·신한·하나·우리銀에 심사보고서 발송
"LTV 등 거래조건 담합해 부당이득 취득"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며 고객들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 측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 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기업은행과 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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