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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보장 기간, 올해 1월~12월까지

 

올해부터 인천시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과 노인 등이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02-2038-0828_ARS1)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해마다 인천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968명, 2018년 2375명, 2019년2695명, 2020년 2934명, 2021년 3149명, 2022년 3421명이다.

 

2017년에 비해 2022년은 73.8% 늘어난 수치다.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총 195곳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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