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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함께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개식용금지법’도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명으로 구성
‘진상규명’ 최대 1년 6개월 까지 활동
특검 필요 인정시 국회 의결 요청 가능
식용목적 개 도살, 최대 3년 이하 징역
개 사육 농장주 등 시설 폐업·전업 지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단독 표결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제출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추천한 3명, 여당 추천 4명·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다.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가능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처벌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던 동물단체는 개식용금지법 통과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기념비적인 역사로, 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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