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시흥시 2024년 등록면허세 5만6천822건… 24억6400만 원 부과

 

 

시흥시가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6822건, 24억 64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단,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ㆍ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