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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사 처우개선 물꼬...보직수당 21년 만에 8만 원 인상

인천시교육청은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교원수당 인상요구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교사 대상 보직수당 15만 원, 담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2016년부터)에서 7만원(53.8%), 보직(부장)수당은 7만원(2003년부터)에서 15만 원으로 8만 원(114%) 인상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일환으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보직·담임 수당 인상안을 제출했고, 협의 결과 원안 가결돼 대정부 제안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보직, 담임수당 인상안 외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수당 등 13개 수당 인상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2024년 수당 규정 개정안에 반영돼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사수당,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수당 인상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들의 노력을 완전히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교직원의 높아진 책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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