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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방침 밝혀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본보 1월 10일자 1면 보도)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입주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포시는 시공사의 세부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시는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사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한국공항공사측으로부터 제한 높이(해발 57.86m)이하로 건축물을 시공할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사실에 대해 고발과 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건설관계자(시공사, 감리단)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안에 대해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시는 10일 시공사에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입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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