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5건에 대해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