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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에 총 111억 원 부과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해 세수 확보 이바지할 것”

 

수원시가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5건에 대해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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