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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기초생계급여대상자 지원 본예산 ‘증액’

중위소득 30%→32%, 주거급여 선정기준 47%→48%
“대상자 발굴에 최선 다해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할 것”

 

수원시가 올해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 원 증액한 1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따라 시는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중지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올해 제도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그동안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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