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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대출이자도 지원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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