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견협회가 최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영업에 제동이 걸리자 남은 육견에 대해 마리당 20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육견협회는 전·폐업 시 주는 지원금과 별개로 현재 남은 육견에 대해 마리당 200만 원을 책정해 정부가 개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리당 1년 소득이 40만 원 정도로 5년 간의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마리당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남은 육견은 현재 52만 여 마리다. 협회 요구대로라면 약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소모된다.
이에 동물단체는 협회의 ‘마리당 보상’이 합리적·윤리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는 만약 마리당 보상이 진행되면 농장주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개들을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은 장)에 더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1일 김제 죽산면의 한 개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보상금을 기대하고 비어있던 뜬장에 다시 70여 마리의 개들을 사육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다른 개들을 뜬장에 잠깐만 집어넣어 놓으면 마리당 200만 원씩 나오는데 농장 측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대부분 개 농장들은 개 도살 시 불법인 전기도살 방식을 쓰는 등 불법적인 행태로 운영을 해왔는데 국민 세금으로 보상까지 줘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상보다는 전·폐업 지원을 중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육견 업계가 요구하는 농장 개 마릿수 당 보상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