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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희망하는 시민은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 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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