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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청년자립수당 ‘월 50만원’…10만원↑

보호 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자립수당을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올렸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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