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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합리화' 주문에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

한화·삼성·교보, 가산금리↓
타 보험사들도 동참할 듯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낮춘다.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만 명의 기존 대출 보유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차주에게도 적용된다.

 

삼성생명도 다음 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1.8%에서 1.5%로 0.3%p 인하하며, 교보생명도 다음달 중 금리확정형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계좌 수는 1500만 개(계좌 평균잔액 480만 원)에 이른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과거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산정됐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관대출(금리확정형 기준) 금리는 4.24~8.53%로, 보험사들은 이 중 1.37~1.99%p를 가산금리로 반영해 왔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 법적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라고 주문한 결과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던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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