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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임직원 법규위반 중 80% 이상이 금융계열사…한화생명 최대

금융분야 법위반 중 보험업법·자본시장법 위반 62.8%
"건전한 영업활동·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등한시" 비판

 

한화그룹이 최근 10년간 법위반으로 정부 제재를 받은 건수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업 분야 법위반이 81.4%에 달해,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한화그룹 업종별 임직원 제재(법위반)현황을 금융업(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저축은행, 한화자산운용)과 화약제조업(한화), 기타(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 한화솔루션인사이트부문)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전체 129건 중 금융업 105건(81.4%), 화약제조업 13건(12.4%), 기타 11건 (8.6%)순으로 나타났다.

 

105건의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법이 41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전자금융거래법 4건(3.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건(3.8%), 상호저축은행법 3건(2.8%),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건(1.9%), 전자금융거래법 1건(0.9%), 간접투자자산운용법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총 105건 중 한화생명보험이 64건으로 60.9%를 차지했고, 한화손해보험 21건(20.0%), 한화투자증권 10건(9.5%), 한화저축은행 5건(4.8%), 한화자산운용 5건(4.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임직원 제재 중 임원 제재가 49건으로 7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한화그룹의 업종 중 금융업 분야의 위반사항이 많고, 그 중에서 보험업법 등 주요한 법률의 위반사항이 많으며 직원보다 임원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요약된다.

 

CCUS는 한화그룹의 주력업종인 금융업 분야에서 법 위반이 많고, 임원의 법위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현재 한화 금융계열사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지난해 매출 61조 원 중 34%(21조 원)를 한화생명이 차지할 정도로 그룹 내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CCUS 측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근간이 되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62.9%에 달한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영업활동과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로 증진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위법, 부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재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적 제재보다는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의 비중을 높이며, 금전적 재재의 경우도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한화 아래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 한화솔루션(화학), 한화생명보험(금융), 한화갤러리아(유통)가 병렬 배치되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한화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2년 내로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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