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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중2학생들, 아파트 주차장서 소화기 난사...차량 30여 대 피해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A(13) 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옆에 있던 친구 B군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도 이러한 장면을 구경하며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대략 20~30대 사이로 파악됐고,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전이다"며 "촉법소년이어서 조사한 뒤에도 형사 입건은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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