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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전세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검찰이 사기죄로 법정 최고형에 속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제(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수익 115억여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7~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이들의 전세사기 행각으로 인해 세입자 2000명 이상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서도 "사업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왔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성과급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마저 무너뜨려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일당이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중 148억 원만 다룬 것이다.  추가 기소된 또 다른 305억 원(372채)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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