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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 문턱 높아진다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 반영
은행권 주담대 시작으로 전체 상품 확대

 

다음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먼저 적용되며 점차 신용대출 및 2금융권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된다. 하한은 1.5%, 상한은 3%로 결정됐다. 변동형 상품에는 금리차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 상품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해 금리 차이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25%, 하반기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로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대출을 제한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올 상반기는 2~4%, 하반기 3~9%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현재에 비해 6~16%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마련 수요자의 경우, 해당 제도 도입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올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또 고소득자에게는 타격이 적고, 저소득자일수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오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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