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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글 게시한 교사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연필 사건 글 게시하고 관련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경찰, “글 취지 비방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로움을 겪었다가 결국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B씨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은 연필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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