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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자산업 지원 조례 추진…‘신성장동력 육성 방점’

도의회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산업 핵심기술’ 양자산업 관련 계획 수립·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가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양자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고, 양자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자기술이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항공과 우주를 포함해 국방, 에너지, 제조‧반도체, 보건‧의료 등 전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관련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과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에 도는 매년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로는 지난 2022년 6월 ‘3차원 적층형 양자컴퓨팅 판독 소자’ 제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과 도내 대학, 연구기관, 소부장 기업 등과 협력체계가 미비해 도가 양자기술의 성장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부터 대전시·강원도·충북도 등 광역지자체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양자산업 시책 수립‧시행을 강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 양자산업에 대한 육성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자산업육성위원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양자산업의 제도 안착을 위해 산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기술은 진입장벽이 높고 인재들도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도 부지기수”라며 “이 같은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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