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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으로 191명 혜택...총 1억7000만원 지급

 

안양시는 지난해 관내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총 1억 7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 219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해 이 중 191명이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 원이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 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안양 관내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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