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23일 화재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한 김진희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집에서 쉬던 중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자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한 뒤 화재 발생 지점에 있던 정모(74)씨를 급히 대피시켰다.
소방서는 신고 후 즉시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정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 씨는 인지기능 장애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성 서장은 “용기 있는 김 씨의 행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타인의 대피를 먼저 도운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