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인천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험 응시료를 책임진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4년~2006년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4155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시험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각종 어학시험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청에서는 신청서류를 월별로 접수하고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미취업 청년들의 직업역량 개발과 자기개발에 좋은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청년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상황이다.
시험 응시일 현재 미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 미취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