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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열풍...5대 은행에 이틀 만에 1640억 원

5대 은행 3%대 금리 제공...평균 2억 원 신청
Q&A로 정리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 이틀 만에 800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접수된 관련 대출 이동 신청은 총 810건으로, 액수로는 1640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2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대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실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지난달 9일 주택담보대출로, 지난달 31일에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은행별 최저 금리는 ▲농협은행 3.65% ▲하나은행이 3.73% ▲신한은행이 3.84% ▲우리은행 3.97% 등이다.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별도 상품 없이 3.46%의 고정금리를 최저 금리로 제시했다.

 

이들 5대 은행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한 지난달 잔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4.70~5.45%로,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 이자율은 이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앞서 오픈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이 지난달 9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24일 동안 접수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총 1만 4783건, 신청 액수는 2조 53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Q&A.

 

Q. 언제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2년 만기의 전세 대출의 경우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Q.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 가능한가.

 

▶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최소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Q.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전세대출은.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 연계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의 경우다.

 

Q.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

 

▶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HUG 등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증기관들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 보증을 제공 중이다.

 

Q. 대출 보증기관이 다른 대출 상품도 가능한가.

 

▶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B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B은행이 HUG와 제휴돼 있지 않다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Q.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 확인 방법은.

 

▶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을 이용하면 보증기관이 동일한 대출상품을 추천해 주므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갈아타는 경우 이용자가 은행별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차주는 전세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차주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나.

 

▶ 전세대출 DSR의 적용 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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