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205/art_17070216410644_c8fe46.jpg)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도 지역구 공천에 228명의 후보자가 신청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전국 253개 총선 지역구 중 242곳의 공천 신청 접수를 지난 3일 마감했다.
이날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는 총 849명으로 평균 3.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34명(86.7%), 여성이 113명(13.3%)이었고, 45세 미만 청년 신청자는 80명(9.5%)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역구 59곳에 228명이 공천을 신청해 가장 높은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도에 이어 서울 지역구(노원을 제외 48곳)는 156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했다.
전남(10명), 전북(10명), 광주(8명), 제주(6명)는 일부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자 수가 지역구 수를 밑돌았다.
경기도 선거구는 3.86대 1의 공천 경쟁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인 3.51대 1을 웃돌았다. 세종은 공천 경쟁률 6대 1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경북(5.15대 1), 경남(4.69대 1), 부산(4.28대 1) 등 영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접수가 끝난 이날부터 서류심사를 통해 공천 부적격자를 분류한다.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신 4대 악과 4대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비리는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비리로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또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처벌과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도 처벌 수준에 따라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 강간, 방화도 사면·복권과 상관없이 공천 배제 대상이다.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인 이상,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이상일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