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청년 전·월세 보증금▲청년 가구 이사비▲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조거복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
또,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도 오는 3월 중 모집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올해 모집 공고는 오는 16일쯤 게재할 예정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어, 안양에 사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은 생애 1회만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쯤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으로 35~39세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