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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추진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확대 방안 내세워
“CMIT/MIT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할 것”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는 현재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어린이용 잉크에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기준이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금지’가 제한사항이다.

 

환경부는 물감 등 색상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와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이 함유돼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생했기에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CMIT/MIT와 아조염료류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규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전국 13만 5000여 곳의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조사를 벌이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지정된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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