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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장명희 시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의 선발대상이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는 최근 장명희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해 그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남 여수시에 "자치단체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장명희 의원은 “앞으로 안양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연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차별 없이 직업 선택 전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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