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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직 상실…경기도당위원장은 최고위 거쳐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민주·광주을) 의원은 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임 의원이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직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고당 또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임 의원이 20대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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