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의원이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402/PYH2024020806720001300_3d44c9.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민주·광주을) 의원은 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임 의원이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직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고당 또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임 의원이 20대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