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천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되면 이들을 발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서슴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