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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회 대상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실시

시군의회 자치법규 조문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 검토해 의견 전달
법제처에서만 제공받던 입법 서비스, 더 신속하게 제공 가능해져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경기도 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에게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자문, 의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조문을 살펴보고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등을 검토하는 방식의 입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컨설팅은 법제처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의 컨설팅 사업으로 시군의회는 기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입법 컨설팅을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의회는 입안·검토심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접수를 받은 도의회는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소관사무·위임범위 일탈, 규제조상항 적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염종현 의장은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오는 4월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간 입법지원 정보교류와 소통,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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