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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30호 집수리 지원

 

안양시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및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관내 31개 동 중 안양6동, 석수2동 일부(석수역 주변), 비산2동, 부림동과 단독주택이 없는 지역(부흥동·달안동·평안동·범계동) 등을 제외한 24개 동이다.

 

시는 대상 지역 내에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단독주택 3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 범위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이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도 포함된다.

 

또,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화단이나 쉼터 조성 공사 등의 경관개선공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이나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실거주자가 있는 경우)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5월쯤 최종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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