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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6억5000만 원을 편선해 총 650여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나 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단,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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