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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위기에 처한 수(帥)자기는 전리품 아닌 약탈문화재...문화유산 반환은 역사적 사명"

[인터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수(帥)자기는 전리품이 아닌 약탈문화재입니다. 미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수자기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빙자해 약탈한 불법성만 강조될 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지치지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상징, 수자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오는 3월 16일 미국 반환 위기에 처한 수자기는 전쟁용품이기보다는 상징물이며,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작전실패로 후퇴하면서 전리품으로 약탈해 간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엄연한 문화재약탈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기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군기로, 조선시대 군부대에 세우던 대장의 군기이다. 의도적으로 대형깃발(가로4.5m·세로4.35m)을 만들어 조선 국경의 상징성을 강조한 것이다. 모양은 누런색 바탕에 검은색 한자로 장수를 나타내는 ‘帥’(수)가 있다.

 

신미양요 당시 다른 기와 총포를 전리품으로 미군에게 탈취당해 미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다가 2007년 10년 간 대여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1~2년 단위로 대여기관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측에서 박물관 전시 출품 목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와 오는 3월 16일 반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

 

반환된 수자기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미해군박물관에서 여는‘동아시아특별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특별전에서는 주로 미군이 전쟁에서 노획한 각국의 깃발이 전시된다.

 

황 소장은 “미국의 부당한 전쟁수행과 개입 과정에서 약탈한 물품을 자랑삼아 전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1871(신미)년 6월 11일 조선 진무중군(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던 진무영의 정3품 관직) 어재연 휘하 장졸 350명이 미국의 불법 침략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지만 전멸했던 사건이지만 패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66년 제네럴셔먼호의 상업적 목적이 아닌 폭력과 불법적 군사 행동, 민간인 학살, 국제항해 및 교류 위반 등에서 비롯된 불법적 무력침공”이라는 말로 신미양요의 성격을 규정하며 “미국이 승리하지도 않았고, 조선 또한 피해는 많았지만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후퇴하면서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약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수자기 한국 반환 핵심은 미대통령의 행정명령이다.

 

이는 1814년 제정한 ‘미해군전리품깃발수집’ 관련한 의회법과 제임스포크 대통령의 ‘전쟁 중 적의 군기, 색상기 등 몰수 명령 그리고 보관·보존·전시를 위해 미해군사관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정한다’는 행정명령에 의해 미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수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잘 표현된 것처럼 수자기는 신미양요라는 근대사의 비극적 사태를 상기하고 역사의식을 북돋는 상징적 문화재임에도 한국 영구반환을 위해서는 미정치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는 “정부(외교부, 문화재청)와 인천시, 강화군은 협의체를 구성해 환수를 위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구성해 미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학계와 전문가는 한반도근대전쟁사와 외교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신미양요 의미 증대 및 무명용사 신원조사 사업 등을 시작해야 한다”며 “광성보의 신미양요 희생 무명용사 묘역의 국립묘지 추진과 상시적인 수자기 게양대를 설치해 상징성 부여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압력과 활동은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 최상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오는 21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어재연장군 수(帥)자기 영구 반환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평창의 조선왕실 의궤 박물관 건립 사례처럼 강화에 국립외규장각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도둑질한 대한제국 국새는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공조를 통해 환수된 사례가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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