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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선거 41일 전 결론날까

부천과 평택 각각 갑·을·병으로 축소
선거구획정위 데드라인은 21일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무게
金, 선거 6개월 전 선거구 확정법 제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0%·30% 이상 공천 작업을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겼고, 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선거구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운동’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0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22·23일 대정부 질문, 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 처리)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구 획정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6개월로 현실화하되, 6개월 전까지도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입법 규정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경기도의 경우 ▲화성(갑·을·병·정) ▲하남(갑·을) ▲평택(갑·을·병) 등 3곳은 1석씩 늘리고, ▲안산(갑·을·병) ▲부천(갑·을·병)등 2곳은 1석씩 줄이는 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획정안을 존중해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자당의 우세 지역(부천 등) 의석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늑장 획정’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법에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지 않나. 여야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을 떠나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구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선 안 된다”며 “의원들은 최종 의결만 하고, 선관위의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불만 많은 지역이 얼마나 많겠나. (국회의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21대(2020년) 총선에서는 선거일 39일 전에, 20대(2016년)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각각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처리될 경우 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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