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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퇴직 연금에 붙는 세금

 

과거 퇴직금제도는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근속연수만큼의 퇴직금을 쌓아두고 퇴직하는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적으로1년 근속에 대하여 한 달 급여만큼의 퇴직금이 적립되며, 예전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10년 20년 장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퇴직금의 금액도 커지게 되고 이렇게 쌓인 목돈으로 ‘치킨 집’으로 대명사화 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

 

하지만 그 시절의 퇴직금은 퇴직전까지 회사가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특히 IMF 구제 금융 시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이후 이를 보안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을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이미 회사를 떠난 돈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 나빠져도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는 우리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게 되는데 이 퇴직금을 누가 주체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확정급여형) 또는 DC(확정기여형)로 나뉘게 된다. 회사가 운용하면 DB, 근로자가 운용하면 DC라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DB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시를 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점에 확정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운용을 잘해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나 반대로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부담 모두를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DC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법으로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의 원금에 본인의 운용능력이 기여되는 방식이다. 본인이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본인의 수입이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해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재직 중DB 또는 DC에서 운용되었던 퇴직금이 퇴사 이후에는 IRP 계좌로 옮겨지게 되는데, 20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다르게 부과되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퇴직 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만 10년 이후 수령 시 60%를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재직기간이 30년인 나퇴직(60) 씨의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약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5%인 셈인데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2000만 원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3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나퇴직씨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IRP)로 받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일단 퇴직금 4억 원을 전액 연금계좌로 이체해준다. 이후 나퇴직씨가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고 연금을 개시하면 운용 금융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연금으로 내어준다. 이때 퇴직소득세율(5%)의 70%에 해당하는 3.5% 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나 씨가 첫해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7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더하면 1400만 원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2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600만원(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6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퇴직금을 재원으로 수령하게 되는 퇴직연금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분리과세 한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퇴직금 원금 수령이 끝나고 퇴직금의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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