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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도교육청에 ‘침묵의 살인자’ 석면 대응책 마련 주문

“석면 관련 법·조례 시행에도 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제로화도 불가능”
道와 교육청에 “석면 사업 앞당기고, 위반 사례 줄일 수 없는가” 타박

 

경기도의회는 20일 경기도민이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민주·수원2) 도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에서 “(석면 관리와 안전 지원에 대한) 법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를 향해 “석면 제로화는 언제까지 가능한가”라며 “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석면 철거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건축물은)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하지 않는 이상 제로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관련 사업 추진·홍보를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되도록 노력할 순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석면 모니터단에 대해선 “석면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

 

박 의원은 “(모니터단의 교육이) 매우 형식적이고 마스크와 방진복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석면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가 석면이 묻어 있는 방진복을 수돗가에 버리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면 작업에 있어서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순으로 관리나 감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전수 철거 후에 기타 건축물의 철거지원을 검토하고,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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