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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ASF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농장정밀검사 음성 확인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농가 57호 대상
1월 20일 이후 추가 발생 無…환경검사도 음성
道, 야생 멧돼지 관련 농가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처리 완료일인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 사육돼지 및 환경 정밀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고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을 집중 소독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힘썼다.

 

또 향후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 농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ASF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ASF는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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