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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일선에서 교사 지킨다…학부모 안내장에 교권보호 ‘당부’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홍보 및 예방자료 7종 배포
교직원 홍보자료 연간 활용하고 언제든지 도움받도록 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위해 임 교육감의 당부가 담긴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을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원 내용을 안내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한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는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용 안내장 ▲교직원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 등이다.

 

특히 학부모용 안내장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교육감의 협조를 당부하는 글 등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학부모용 웹자보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를 다음 달 중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는 교직원이 교무수첩에 부착해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자료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의용으로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웹자보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기교육모아-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홍보 및 예방 교육 자료는 학교 현장을 위한 시의성 있는 맞춤 자료”라며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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