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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50만원↑…도의원 의정비, ‘월 618만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등도 가결

 

경기도의회는 29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99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5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분은 올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적용된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수당 개념으로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수당은 도의원의 경우 올해 월 418만 원 수준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의정수당을 합한 전체 의정비는 기존 월 568만 원에서 618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액이 월 2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를 심의하는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고, 도의원 1인당 담당인구가 광역의회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날 도가 시행 예정인 ‘체육인 기회소득’ 운영 근거를 제정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모두 가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4·10 총선 뒤인 오는 4월 16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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