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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컨설팅 거친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시장 출시

지난해 11월~2월 3개월간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6건
반려동물 신산업분야 기업 수혜…생애주기별 서비스 기대
道, 이달 중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공고 예정

 

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 시험·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6건은 ▲반려동물 등록 1건 ▲반려동물 이동·운송 1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3건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 1건 등이다.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생길 전망이다.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 1월 23일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B기업은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면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게 약 3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했으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실증사업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달 중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대상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관련 지원을 원하면 이지비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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