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 사유 분석과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게 된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복지연계 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그리고 전화상담원은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하게 된다.
현장방문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실태조사반을 대상으로 최근 3일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 실태조사 실무, 복지연계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3억 9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11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