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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새 보험금 37배↑…'골수 줄기세포 주사',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5개월 만에 청구 건수 26배 증가
"비급여 의료비 위해 입원 유도"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이 반 년 만에 37배 이상 급증하면서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등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7.7배 늘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추세대로 갈 경우 연간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 원),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치료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며 법정비급여로 분류,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다.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 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한방병원이나 안과 등에서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B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병원별로 고무줄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4개 사의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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