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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수정, 환경부에 ‘수원영통소각장 이전 특별법’ 제정 요청

이수정, 환화진 장관 만나 정부 차원의 소각장 대책 강구 필요성 강조
“영통소각장 인근은 주택 밀집지역…법 제정·개정해 영향권 확대해야”

 

이수정(국힘·수원정) 경기대 교수는 5일 환경부에 수원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환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영통소각장 이전은 지역 국회의원이 10여 년째 공약하고 있고 수원시도 지난 2022년 이전선언을 했음에도 공청회 말고는 행정·입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20년 이상 노후소각장은 일정 반경 내 조건이 충족 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후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한 장관에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또 이 교수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영통소각장으로부터 학교가 280m 내에 위치하는 만큼 소각장 이전 문제는 사실상 법 제정·개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통의 경우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소각장이전법 제정에 대해 “오늘 주신 입법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의 내구연한은 지난 2015년까지로 9년 넘게 사용기한을 넘겨 사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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