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7000525242_d4b63b.jpg)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인드케어는 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 19~34세 청년이 대상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15~18세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확대의 계기는 지속되는 청소년 자살률 증가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도내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15~34세 청(소)년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했다.
도는 지원 대상에 대해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등 유관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인드케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청소년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비 지원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